반응형
1. 신청 자격 확인 ✅
- 소득 기준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
- 세대원 특성: 세대 내에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희귀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정,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함
2. 신청 방법
① 방문 신청 (가장 보편적)
- 장소: 거주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
- 신청인: 본인 또는 세대원·친족·공무원 등 대리인준비물:
- 본인 신분증
- 최근 전기/도시가스/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또는 납부 영수증 (아파트 관리비 포함
- (대리신청 시)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
- 작성할 문서:
- ‘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’: 주민센터 비치
- (요금차감 신청 시) 해당 요금 고지서도 제출
- 사이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절차:
- 복지로 접속 → "서비스 신청" → "복지서비스 신청" → 에너지바우처 선택
- 공동인증서 로그인
- 신청서 작성 및 최근 요금 고지서 업로드
③ 직권 신청
- 대상: 거동이 불편하거나 독거노인 등
- 방법: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후 대신 신청할 수 있음
3. 신청서 작성 시 주요 항목
- 신청인 정보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
- 지원 형태 선택:
- 하절기: 전기 요금 차감만 가능
- 동절기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+ 국민행복카드 방식도 선택 가능
- 가상카드 신청인 경우: 요금 차감할 에너지 공급자 정보(고객번호, 회사명) 작성
4. 접수 후 절차
- 신청서 제출 → 주민센터 입력(행복e음 시스템 이용
- 정보전송: 시·군·구 → 사회보장정보원·한국에너지공단
- 카드 발급:
- 플라스틱 카드: 금융기관에서 발송 (수령 후 즉시 사용 가능)
- 가상카드: 해당 요금에서 자동 차감 처리
- 자동 차감: 요금 청구 시 자동 반영되며, 플라스틱 카드는 직접 결제
- 발급 후 유의사항: 카드 발급 후 잔액·이용내역은 복지로에서 조회 가능하며, 타인에게 양도 금지
5. 신청 기간 & 자동신청 여부
- 신청 기간(2025년 기준): 6월 9일 ~ 12월 31일
- 자동신청 가능 대상:
- 작년에 바우처를 받았고
- 거주지·세대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→ 자동 신청 처리
-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함
6. 필수 확인 팁
- 하절기: 전기 요금 차감만 가능
- 동절기: 전기·가스·지역난방 중 1개 + 국민행복카드 방식 선택 가능
- 가상카드 방식(요금 차감): 고객번호·공급사 정보 정확히 입력 필수
- 국민행복카드 방식:
- 카드 신청 후,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발급
- 카드로 등유·LPG·연탄 구입 가능
📌 작성 팁 및 주의사항 요약
항목팁
요금 고지서 | 가장 최근 요금 기준으로 첨부 |
가상카드 정보 | 고객번호·공급사명 정확히 기입 |
온라인 신청 | 공동인증서 필요, 첨부파일 업로드 필수 |
방문 신청 | 주민센터 작성 직원 도움 받을 수 있음 |
변동사항 발생 시 | 자동신청 제외 대상 → 반드시 직접 신청 요망 |
정리하자면:
-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 모두 준비물(신분증, 고지서, 위임장 등)을 챙기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으며, 하절기에는 요금 차감, 동절기에는 카드 방식과 차감 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
- 자동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사항에 변화가 있으면 6월 9일~12월 31일 사이에 꼭 직접 신청하세요!
#에너지바우처신청방법 #2025에너지바우처 #정부지원금 #여름전기요금지원 #동절기에너지지원 #복지로신청방법 #에너지바우처대상자 #에너지바우처신청기간 #기초생활수급자혜택 #국민행복카드 #전기요금할인 #도시가스지원 #저소득층지원금 #에너지비용지원제도 #주민센터신청서 #요금차감방식 #에너지바우처자격요건 #복지혜택정보 #2025정부복지정책 #에너지복지
: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