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✅ 2025 연금보험 세액공제 신청 바로가기
📝 이용 방법 간단 요약
- 위 링크 클릭 → 홈택스 로그인 (공동/간편인증 필요)
- 메뉴 상단에서 [연말정산 간소화] > 자료조회 클릭
- 연금저축/IRP 납입내역 항목 확인
- 회사 제출용 [소득·세액공제신고서]에 포함
- 회사가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면 세액공제 자동 반영
✅ IRP(개인형 퇴직연금)란?
🔹 어떤 계좌인가요?
- 본인이 직접 퇴직금, 추가 납입금 등을 노후를 위한 자산으로 운용하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
- 연금저축과 함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 중 하나
✅ IRP 주요 특징
구분내용
가입 대상 | 근로자, 자영업자, 공무원 등 누구나 가능 |
세액공제 한도 | 연간 최대 300만 원 (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600만 원까지) |
운용 가능 상품 | 예금, 펀드, 채권 등 다양하게 선택 가능 |
수령 시점 |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수령 가능 |
중도 인출 | 제한 있음 (교육비, 주택구입 등 일부 사유에 한해 허용) |
해지 시 불이익 |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부과 (16.5%) |
✅ IRP 왜 가입해야 하나요?
- 세금 절약 가능 – 매년 13.2% 또는 16.5% 세액공제 혜택
- 노후 대비 자산 형성 – 연금으로 수령하면 추가 세금 혜택
- 근로자 퇴직금 이전 계좌로도 활용 가능
⚠️ 유의사항
- 중도 해지 시 불이익: 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할 경우,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IRP의 경우: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IRP 단독으로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.
반응형